주민 등록된 외국인의 마이넘버 제도
개요
주민 등록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마이넘버 제도를 설명합니다.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15년에는 등록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카드가 발송되었습니다. 통지카드는 2020년에 폐지되었고, 이후 새 번호는 통지서로 알립니다. 마이넘버는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 카드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문의는 구의 마이넘버 담당과에 하십시오.
적용 대상
주민 등록된 외국인은 일본인과 같이 마이넘버 제도의 대상입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구의 마이넘버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2015년의 통지카드
2015년에 구의 외국인 주민은 세대별로 주민표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카드를 받았으며, 전송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표에 통칭이 기재된 사람의 통지카드에는 등록된 성명과 통칭이 함께 적혔습니다.
통지카드 폐지
통지카드는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번호를 받은 사람에게는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카드 기재 사항의 변경과 재발급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카드는 인쇄된 내용이 주민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번호 확인 서류로 계속 유효합니다.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증명서
마이넘버 제도가 시작된 뒤에도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증명서는 계속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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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준비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마이넘버 제도 시작 후에도 여전히 필요
문의
마이넘버 담당과, 03-6413-9481; 팩스 03-6413-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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