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바시구 폭력단 배제 조례
개요
구는 폭력단(보료쿠단)을 일상생활과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본 이념은 교제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는 주민, 사업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폭력단이 공공사업과 구의 사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폭력단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단 배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게 된 주민은 구청이나 경찰에 알려 주십시오. 경찰서 연락처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폭력단 배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구청이나 경찰에 알려 주십시오.
대상
주민과 사업자
문의
구청: 방범촉진 담당, 03-3579-2153. 경찰서: 이타바시 03-3964-0110, 시무라 03-3966-0110, 다카시마다이라 03-3979-0110. 도쿄도 경찰 폭력 핫라인 03-3580-2222. 도쿄도민센터(폭력단 추방운동 추진) 0120-893-240(무료) 또는 03-3291-8930.
공식 페이지 번역하기
어시스턴트가 공식 페이지를 번역하고 설명해 주도록 하는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