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과 특별요금
개요
제네릭 의약품은 선발 의약품과 주성분이 거의 같고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며, 약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선발 의약품을 처방받기를 원하면, 통상 본인부담금 외에 가격 차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특별요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거나 약국에 제네릭 재고가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일부 가입자에게는 예상 절감액을 알리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고,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제네릭 희망카드나 스티커를 받으세요. 리필 처방전은 의사가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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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다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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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나 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이 가능한지 상담하세요.
-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제네릭 희망카드나 스티커를 받으세요.
장소
이타바시 구청
남관 2층 21번 창구
문의
국민건강보험 급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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