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 방지법 관련 안내
개요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은 아동을 교육하거나 보육하는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사업자에게 종사자의 성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페이지는 대상 사업자, 사업자가 표시하는 마크, 보호자와 아동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합니다. 법의 조치는 법이 시행된 뒤부터 적용됩니다.
법의 개요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종사자의 성폭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6월에 성립되었으며, 법의 조치는 2026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 아동과의 관계에서 지배성, 계속성, 폐쇄성이 있는 사업은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사업자는 안전 확보 조치와 정보 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국가와 주무 관청이 이 조치의 실시 상황을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아동을 불쾌하게 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도 포함됩니다. 성폭력은 심각하고, 말하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 동의 없는 성교
- 성적 부위 접촉
- 음란한 말이나 행동
- 아동 성매매
- 아동 음란물 촬영·소지
- 엿보기, 몰래 촬영
이 행위들의 내용은 교원 성폭력 등 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행위
부적절한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계속되거나 발전하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지는 사업의 내용,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SNS에서 아동과 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
-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 기기로 아동 사진 촬영
- 아동과 둘이서만 사적으로 만남
- 아동 기저귀 안에 손을 넣어 배변을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이유 없이 특정 아동만 담당하려 함
보호자를 위한 마크
- 대상 사업자는 법정 사업자 마크를 표시합니다.
-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원, 스포츠 클럽 등 사업자는 인정 사업자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사업자 마크: 학교, 인가 어린이집 등 대상 사업자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4시간 아동 SOS 다이얼
- 아동인권 110번, LINE 인권 상담
- 아동인권 SOS 미니레터
- 부모와 자녀를 위한 상담 LINE
- 이타바시구 아동가정종합지원센터(아동상담소)
성폭력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상담하고 싶은 경우: Curetime.
성폭력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와 범죄 피해자 조기 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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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상담은 이타바시구 아동가정종합지원센터(아동상담소).
문의
아동정책과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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