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부양수당 현황 신고, 제외신고 A 안내
개요
이 페이지는 제외신고 A(제외신고 있음)가 적힌 아동부양수당 현황 신고 안내를 받은 분을 위한 것입니다. 구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안내의 신고는 이 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 응답하세요. 이 안내를 받은 분은 안내문에 적힌 대로 취업 상황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안내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한과 신고
- 기한: 매년 8월 31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
- 온라인 응답으로 현황 신고가 완료됩니다
- 안내문에 적힌 이름과 같은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년간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준비된 프롬프트를 본인의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가 상황을 덧붙이세요.
신청 방법
- 이 페이지의 제외신고 A 링크를 여세요.
- 8월 1일 기준 현황을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신청 장소
온라인, 이 페이지의 링크
문의
아동수당·의료담당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내 AI에게 물어보기
이미 사용 중인 AI 어시스턴트로 가져갈 수 있는 준비된 프롬프트입니다. 상황에 대해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내 경우에 대해 묻기
프롬프트 아래에 본인의 상황을 적은 뒤 어시스턴트에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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