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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하는 외국인을 위한 주민세 안내

안내 행정 절차주제: 세금
  • 외국인 주민

개요

전입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주민세 안내입니다. 세액은 매년 6월에 정해지며, 균등할 부분과 전년도 소득에 따른 소득할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지역에 납부하며, 1월 2일 이후 전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일 이후 전입한 지역에서는 그 해의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과세과와 납세과가 작성했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시·구·정·촌의 주민세와 도·도·부·현의 주민세를 합친 것입니다. 세액은 매년 6월에 정해집니다. 균등할 부분과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할 부분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균등할에는 2024 회계연도부터 1인당 연 1,000엔의 삼림환경세(국세)가 포함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

주민세는 그 해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에서 부과합니다. 1월 2일 이후 전출하더라도 그 해의 주민세는 전출 전 지역에 납부해야 합니다. 1월 2일 이후 전입한 지역에서는 그 해의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내서와 팸플릿

  • 구세 안내서: 주민세의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 도쿄 23구의 주민세: 목적, 제도와 계산 방법을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설명합니다

관련 링크

  • 외국인 주민의 개인 주민세 (총무성)
  •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주민세 (도쿄도 세무국)
  • 전출 후 주민세와 경자동차세(종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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