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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대형 쓰레기 처리 수수료 변경

개요

구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사업계 일반 폐기물의 상한 단가는 이제 킬로그램당 46.0엔이며, 이전에는 40.0엔이었습니다. 사업장용 유료 처리권은 디자인과 가격이 새로워졌습니다. 10리터 권은 열 장 한 세트에 870엔, 70리터 권은 다섯 장 한 세트에 최대 3,045엔입니다. 대형 쓰레기 요금도 물품당 400엔부터 바뀌었습니다. 기존 사업장 처리권은 차액을 내고 자원순환추진과나 청소사무소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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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계약 사업장: 계약서의 킬로그램당 단가가 새 상한 단가를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2. 유료 처리권을 쓰는 사업장: 필요한 크기의 새 디자인 처리권을 삽니다.
  3. 기존 사업장 처리권: 자원순환추진과나 청소사무소에서 차액을 내고 한 장씩 교환합니다.

준비물

  • 기존 사업장 처리권(교환용)

장소

이타바시구청

자원순환추진과, 북관 7층 11번 창구

문의

자원순환추진과 03-3579-2217; 이타바시 동부 청소사무소 03-3969-3721; 이타바시 서부 청소사무소 03-3936-7441

내 언어로 도움받기: 이타바시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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