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넘버카드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 해제 신청서
개요
이타바시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마이넘버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하는 등록의 해제를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신분확인 서류를 가지고 남관 2층 22번 창구에 제출하거나, 신분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구민사무소에서는 이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가입한 보험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신청서와 작성 예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주민 전용
신청 장소
구민사무소에서는 이 신청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창구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가입한 보험자에게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
- 신청서와 신분확인 서류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 신분을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봉투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등기 또는 특정기록우편을 권장합니다.
해제 후 서류
자격확인서와 고령수급자증은 구청이 신청서를 받은 뒤 약 5개 개청일 안에 발송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연말연시 연휴가 끼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자격확인서나 고령수급자증을 가진 분에게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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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넘버 보험증 이용 등록 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확인 서류와 함께 22번 창구에 제출합니다.
- 또는 신청서와 신분확인 서류 사본을 등기 또는 특정기록우편으로 보냅니다.
준비물
- 마이넘버 보험증 이용 등록 해제 신청서
- 신분확인 서류(창구) 또는 그 사본(우편)
장소
Itabashi Ward Office
남관 2층, 22번 창구
- 평일 8:30–17:00(토·일·공휴일 제외)
- 화요일은 19:00까지, 국민건강보험·연금과(공휴일 제외)
- 매월 둘째 일요일 9:00–17:00, 국민건강보험·연금과
문의
NHI 자격담당, 국민건강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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